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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과는 달리 실제로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덧글 0 | 조회 12,561 | 2013-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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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과는 달리 실제로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2011두28165, 2012.11.29
【요 지】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1두2816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10.21. 선고 2011누909 판결

* 판결선고 : 2012.11.29.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또한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나아가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 및 시행령 제2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된 사고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 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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